이혼거부 어떻게 극복

 

이혼거부 어떻게 극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간 별거 중 한쪽에서 헤어짐을 원치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거부 별거 중 헤어짐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이혼’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거부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죠.

 

이혼거부 재판상 이혼의 근거와 진행 과정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력이나 외도 역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죠.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혼인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권리 보호의 핵심

 

이혼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혼거부상황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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