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국제결혼이혼재산분할 변호사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거법 결정과 관할권의 범위

국제결혼이혼 위한 첫 단계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진행했거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국제결혼이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다면 전문 번역을 거쳐 국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국 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제결혼이혼, 원격 진행이 가능한 법적 처리방안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국제결혼이혼은 가능합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법률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양측이 합의한다면 숙려기간 없이 신속한 진행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절차 진행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연락두절 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

상대방과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배우자의 최종 출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후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하되,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면 일정 기간 후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를 통해 상대국 법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협조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이혼재산분할, 필요서류 준비와 행정절차 안내

혼인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배우자의 여권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과 소요기간은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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