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외국인이혼, 양육권 걱정이라면

외국인이혼,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면 국제사법에 근거한 준거법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거법이란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